조광한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건 극히 일부…인혁당 사건도 무죄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로부터 최고위원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2026.01.1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21127581_web.jpg?rnd=2026011510350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로부터 최고위원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건 당내 극소수일 뿐이라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장동혁 대표를 두둔했다.
조 최고위원은 24일 KBS라디오 '저격 시사'에 출연해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회견문(20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체를 읽어봐 달라. 모든 여론조사를 세부 요인까지 잘 종합해 대표로서 고민과 생각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장 대표께서 심정을 직접 손으로 원고를 작성했다. 많은 고뇌를 하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내란으로 완전히 규정짓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장 대표는 물론 우리 당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복잡하지만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는 건 아주 극히 일부 소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행자가 "1심 선고의 핵심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조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형이 선고됐던 동백림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도 시간이 흐른 뒤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서 전부 무죄로 바뀌었다"며 "이런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도) 저는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인혁당 사건의 경우 1964년 1차 사건 가담자에 대해선 1~3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1974년 2차 사건의 경우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서도원·도예종·송상진·우홍선·하재완·이수병·김용원·여정남 등 8명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형은 이튿날 집행됐다.
이후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을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고, 2007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법은 재심을 통해 희생자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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