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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

등록 2026.02.25 06:00:00수정 2026.02.25 0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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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이 지난해 8월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달장애 청소년 초청 체육 활동 지원 봉사에서 참석 청소년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5.08.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이 지난해 8월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달장애 청소년 초청 체육 활동 지원 봉사에서 참석 청소년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5.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만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1~2급의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오는 4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지원 시간은 등급에 따라 월 최소 60시간(104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만3000원)까지 차등 제공된다. 활동보조 단가는 시간당 1만727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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