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뚫리는데요" 화이트 해커 뜬다…취약점 제보제 하반기 시범 도입
국가AI전략위, 보안 취약점 제보제 도입 로드맵 의결
화이트해커 상시 보안점검 도입…민·형사 처벌 면제 등 법적 보호
기업엔 공공조달 우대 등 유인책…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커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1291_web.jpg?rnd=20251231181143)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커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25일 오전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보안 취약점 제보제(CVD/VDP)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보안업계의 숙원이던 '한국형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위법의 경계선에서 활동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상 처벌 걱정 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망을 마련한다.
'선의의 해킹' 제도화…형식적 점검 탈피
이에 정부는 미국과 유럽이 이미 운영 중인 '조정된 취약점 공개(CVD)'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화이트해커가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 구멍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면, 해당 기관은 이를 조치한 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안 취약점 신고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착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은 보안 평가와 연계해 도입을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에는 보안 인증 가점, 공공 조달 우대, 사고 발생시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화이트해커에게는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주도로 민간 및 공공 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 의무화 및 민간 전면 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검토 대상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저작권법 등이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 관계자는 "기존의 규제와 절차 중심 보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술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민간의 뛰어난 화이트해커를 우군으로 확보해 AI 강국에 걸맞은 철벽 보안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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