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 삭제, 수사범위 축소'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무회의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 본회의 거쳐 다시 국무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03.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21192959_web.jpg?rnd=2026030309485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사라지는 검찰청의 역할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다시 정부로 돌아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두 설치법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24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한 법안이다.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대상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가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었는데, 국회 탄핵소추 절차나 사법부 판결 없이 정부 징계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이번 설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서 이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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