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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 하루 앞으로…5일 사직 마감

등록 2026.03.04 08: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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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사무 예정자도…비례대표는 5월4일까지

[수원=뉴시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직접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우려는 인사들의 사직 시한이 임박했다.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과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직자 등은 법정 기한 내에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현장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특정 신분의 인사들은 선거일 전 90일인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위원 ▲통·리·반장 등이다.

이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5일까지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되어야 하며, 사직 후에도 일정 기간 복직이 제한된다. 통·반장과 예비군 간부 등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을 다시 가질 수 없다.


선거에 직접 후보자로 나서려는 공직자들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마찬가지로 3월5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입후보하려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사퇴 시한은 달라진다.

비례대표로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5월3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실제 기한은 5월4일까지로 적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이 같은 차등 규정은 행정 중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직 정치인의 정치 활동 자유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편 5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도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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