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인정…"주거안정 지원"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회의 결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 2026.01.1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526_web.jpg?rnd=2026011914032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혹은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6950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6475호로 집계됐다.
작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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