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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국힘 당원 명부 확보…신천지 의혹 수사 속도내나

등록 2026.03.04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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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고동안 등 5만명 당원 가입 의혹

명단 교차검증…가입 강제시 정당법 위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2026.03.0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에도 당사와 당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착수 11시간 만에 중지한 바 있다.

신천지의 당원 집단 입당 의혹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등 여러 차례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당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간부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즈음 가동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합수본은 이른바 '신천지 2인자'이자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인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집단 입당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선이 실시된 해인 2022년 고 전 총무가 지도부로 복귀한 뒤 지파별로 할당량이 하달되며 가입이 본격화됐다는 탈퇴자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에 합수본은 최근 고 전 총무를 포함해 신천지 전직 간부, 탈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도부 차원의 집단 입당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한 만큼,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교차 검증해 동원된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 등이 신도들의 의사에 반해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면, 이들은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압수 자료 분석 등이 끝나면 합수본이 조만간 1인자인 이 총회장의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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