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356대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의 매연.(사진=뉴시스DB)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7억2960만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76대, 경유 외 연료 5등급 차량 148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2대 등 356대다.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랑 기준 가액에 지원율에 따라 산정한다. 특히 5등급 자동차는 올해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기준과 일정은 제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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