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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개혁3법, 헌법 절차 따라 의결·공포하는 게 바람직"

등록 2026.03.05 16:07:17수정 2026.03.05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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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野 거부권 행사 요청한 법원조직법 등 원안 가결

강유정 "국회 절차 거쳐 의결된 법안…정부가 종합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임명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위촉했다. 2026.02.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임명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위촉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5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사법개혁3법(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8차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3법 등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원안 가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은 공포 후 6개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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