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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前직원 구속…"증거인멸, 도주우려"

등록 2026.03.05 21:23:31수정 2026.03.05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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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재직 중 시세 조종 가담 혐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증권사 재직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6.03.0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증권사 재직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이태성 기자 = 증권사 재직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A씨를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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