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수수료 전액지원
올해 시범사업 20명 한도…1인당 1회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01782681_web.jpg?rnd=20250304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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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행정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을 방지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경우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2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고 비자 전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다. 비자 변경 시 발생하는 행정수수료 13만5000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20명 한도로 운영된다. 대상자 1인당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변경 허가서 ▲수수료 납입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천군 인구정책과 외국인지원팀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숙련 외국인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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