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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 미용실서 흉기 위협 뒤 도주…택시기사 구속

등록 2026.03.10 12:19:37수정 2026.03.10 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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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의 염려….일정한 주거 없어"

200만원 요구하다 1만원 빼앗고 도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미용실 사장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9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강북구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며 200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뒤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택시를 타고 달아다던 A씨는 피해자 신고 18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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