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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약물 중단 후 마트·무인점포 절도 반복한 30대…집유

등록 2026.03.15 08:00:00수정 2026.03.15 0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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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法 "죄질 매우 불량"

호카 운동화·세일러 만년필·현금 지갑 등 훔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약물 복용 중단으로 조현병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고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5일 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마트, 무인점포, 주거지 현관 앞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간식과 생활용품, 택배 물품 등을 노려 약 20차례에 가까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마트에서 시작됐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맛밤 등 식료품을 7회에 걸쳐 약 32만원 상당 절취했으며, 다른 매장에서도 찰떡 아이스 등 8만원 상당의 물품을 3차례 훔쳤다.

무인 판매점에서는 펩시 제로, 새우깡, 먹태깡 등 간식류를 비롯해 콘돔과 가스활명수 등을 결제 없이 가져갔고, 매장 앞길에 진열된 경대를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다세대주택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에도 손을 댔다. 호카 운동화, 세일러 만년필, 요가 조거팬츠, 화장품 등이 든 택배를 4차례에 걸쳐 통째로 가져갔으며, PC방에서는 타인의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범행은 절도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XX 진짜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8월에는 한 다세대주택의 열린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타인의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인매장 등에서 여러 차례 물품을 절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왔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돼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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