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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무관용"…현장 밀착 점검

등록 2026.03.15 0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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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왼쪽)가 지난 13일 영천 치산계곡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6.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왼쪽)가 지난 13일 영천 치산계곡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6.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위한 전담협의체(TF)를 구성하고 점검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달 초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만들어 소하천, 구거, 계곡, 세천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정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황명석 행정부지사가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불법점용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치산계곡과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 부지사는 치산계곡을 방문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계도와 행정 조치를 영천시에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천 불법점용 우수 정비 사례'로 선정된 경산시 대한천 현장을 방문했다.

대한천은 주민 간담회 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계도를 해 불법 점용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 부지사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도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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