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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구속영장 신청 보류

등록 2026.03.15 17:07:35수정 2026.03.15 2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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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온전치 않아 체포영장으로 신병 확보

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구속영장 신청 보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보류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살인사건 피의자인 40대 A씨의 치료에 수일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구속영장 대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차량을 몰고 양평으로 이동, 약 1시간 뒤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진술을 받을 정도로 의식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원기간 중 긴급체포 구금시간인 48시간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속영장 대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의식이 조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피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목격자와 증거 등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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