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후 누적 44건 청구…주말에도 7건 접수
14일 3건, 15일 4건…주말 새 모두 전자접수 청구
첫날 총 사건 대비 71%…둘째 날 사건 대비 5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재판소원 청구서가 비치돼 있다.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인 '재판소원'이 시행된 후 누적 44건의 청구서가 접수됐다. 2026.03.1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493_web.jpg?rnd=2026031210302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재판소원 청구서가 비치돼 있다.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인 '재판소원'이 시행된 후 누적 44건의 청구서가 접수됐다. 2026.03.16.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인 지난 12일~15일 사이 누적 44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별로 ▲12일 20건 ▲13일 17건 ▲14일 3건 ▲15일 4건이다. 접수 방식별로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 접수 방식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접수가 8건, 방문 접수가 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주말(14~15일)에도 전자 접수 7건이 청구됐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지난 12일 헌재에 접수된 모든 유형의 사건(28건) 대비 71.4%를 기록했다. 13일(34건)에는 재판소원이 50% 수준이었다.
헌재는 이 같은 접수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판소원 시행 직전 예측했던 연간 1만 건에서 1만5000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행 전 헌재가 다뤄 왔던 사건의 3배에서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그동안 법원의 확정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12일 개정 헌재법이 공포 및 시행되며 도입됐다.
확정된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면 청구할 수 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확정된 지 30일이 지난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사건번호는 '헌마', 사건명은 '재판취소'다. 피청구인은 대법원 등 확정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지정된다.
접수된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심사에 들어간다.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의 지원을 받아 적법 요건을 따져 본다.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보완 요구 시 더 길어질 수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확정된 재판이 취소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확정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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