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선…용적률 최대 30%↑
오세훈,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122곳 11만7000가구 공급 추진
![[뉴시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420_web.jpg?rnd=202603170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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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개소 11만7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런 내용이 담긴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가구(장기전세 337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다만 1호선 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설치 등 추가 공사비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사업 대상지 확대 ▲절차 통합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 세 가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 높여주고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추가 상향한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시 사업성 지표인 추정비례율이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421_web.jpg?rnd=202603170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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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지도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에서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239개소가 신규 편입돼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가 포함된다.
또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도 줄인다.
개정된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지난 6일 이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전검토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56개소 6만2799가구도 조속히 구역지정을 추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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