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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받는다

등록 2026.03.18 11:15:00수정 2026.03.18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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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 받도록 개편

[서울=뉴시스] 비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교통비 인상 내역. 2026.03.18.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비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교통비 인상 내역. 2026.03.18.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심리 상담 등에 쓸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70만원씩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과 외출 등 임산부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 신청 건은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 기한이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는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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