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운지구 주민들 "세계유산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해"

등록 2026.03.18 17:27: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

세운지구 주민·소유주, 법제처에 반대 진정서 제출

[뉴시스] 18일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제처를 찾은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관계자들. (사진=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제공) 2026.3.18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18일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제처를 찾은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관계자들. (사진=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제공) 2026.3.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정비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운지구 주민·소유주들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 "결사 반대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18일 법제처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저희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추진해 온 정비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겠다는 좌절감과 분노에 찬 배신감을 느끼며 이 진정서를 올린다"면서 "국가유산의 보호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국민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이 시행령 하나를 놓고 벌써 네 번이나 입법예고를 번복했다"면서 "현장의 복잡한 상황은 전혀 모르고 책상에 앉아 누더기 법안만 주무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주민과 소유주들은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해 모호한 말만 던져놓고, 정작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그 기준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느 지역이든 확대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규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것은 족쇄를 새로 만들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까지 소급해서 채우려 한다는 점"이라면서 "수년 동안 피 말리는 노력 끝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비계획 고시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법을 바꿀 테니 규제를 다시 받으라는 소급 규제를 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민과 소유주들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는 짓이다"라면서 "향후 무더기 행정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정해 놓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사전 검토부터 받으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며 "그 동안 전문가와 지자체, 수많은 주민들이 문제점을 외치는데도 듣지 않고 강행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소유주들은 시행령 개정안 폐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단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세운4구역 등이 입은 지연 손해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