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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윤영호, 권성동 2심에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등록 2026.03.19 14:55:31수정 2026.03.19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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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法 "불출석할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19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접견,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이 예정돼 있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정신적으로 무리란 취지로 주장했다.

차회 신문기일을 지정해 준다면 가능한 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언거부권이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언거부권은 있지만 법정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순 있지만, 증인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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