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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존엄한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재개

등록 2026.03.20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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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말까지 운영

[뉴시스]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뉴시스]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을 재개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 중단과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는 2024년 6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7월16일 운영 중단 전까지 총 972명이 등록에 참여했다.

이번 운영 재개는 제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운영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상담 및 등록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전화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문의 및 예약은 서초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상담실로 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 등록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는 선택"이라며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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