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 청구에 "증거 왜곡"…공수처 "증거 충분"(종합)
부장판사 측 "공수처,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 진행"
공수처 "충분한 증거에 기초…사건 본질 흐려"
法,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이르면 당일 결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는 "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사진은 공수처. 2026.03.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5354_web.jpg?rnd=202511260921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는 "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사진은 공수처. 2026.03.20. [email protecte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범죄 혐의 소명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정모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판사의 영장심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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