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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찾은 정은경 "적극행정으로 직권신청 독려할 것"(종합)

등록 2026.03.20 20:52:36수정 2026.03.20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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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울주군 방문 후 SNS 통해 밝혀

"동의 없어 도움 못 드려…더 안타까워"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청을 방문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청을 방문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을 방문해 직권신청을 독려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울주군에 다녀왔다"며 "군청과 읍면동 담당자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 경위를 되돌아보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청을 찾아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례는 중앙·지방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찾아냈지만 당사자 동의가 없어 도움을 드릴 수 없었던 경우여서 안타까움이 더했다"고 했다.

최근 사망한 울산 울주군 한 일가족은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았으며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안내했지만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직접 필요한 제도를 신청하는 직권신청 제도가 있지만 이 때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생계급여 직권신청 건수는 718건에 그쳤다.

정 장관은 "직권신청 보완, 긴급복지 기준 완화, 아동 가정 적극 개입, 어린이집 위기 정보 연계, 사례발굴 후 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제안됐다"며 "앞으로는 경제적 위기 상황이 포착되면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없더라도 지자체 공무원이 대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 전까지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권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더 나아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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