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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심인규 일제강제동원재단 이사장 해임 주문

등록 2026.03.24 09:07:25수정 2026.03.24 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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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위조 묵인"…행안부, 감사 결과 통보

재심 절차 거쳐 이사장 해임 여부 최종 확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심 이사장이 재단 인감이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재단에 심 이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일본 전범기업들 대신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 과정에서 가짜 인감을 만들어 50여차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재단에 통보한 상태다.

재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장 해임 절차는 행안부 장관의 해임 명령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심 이사장은 2022년 10월 취임해 2년 임기를 마치고 현재 연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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