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용접하다 산불 낸 50대 징역 3년 구형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해 3월 2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2025.03.25.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5/NISI20250325_0020746154_web.jpg?rnd=20250325145426)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해 3월 2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2025.03.25.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11시4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의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 등이 많이 있어 화재 위험이 있었음에도 A씨는 방염포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방화수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접 도중 튄 불씨가 빠르게 번지면서 임야 약 71만6000㎡를 태워 1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불길이 인근 민가까지 확산되면서 주택 1채가 전소되기도 했다.
해당 산불은 소방관 등 인력 1230여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100여대가 동원된 가운데 29시간 만에 완진됐다.
검찰은 "당시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이었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방송과 재난 문자 등으로 산불 예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 산불을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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