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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막혀 멈췄던 송산그린시티…권익위 중재로 정상화

등록 2026.03.2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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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국책사업·기업이주 정상 추진 전망

수자원공사·해수청 충돌 정리…매립지 허가기준 모호성 해소

권익위 "현장 법령 집행 과정서 기업 등 어려움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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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허가 문제가 해결돼 관련 국책사업과 기업 입주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사용 허가 관련 이견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송산그린시티 토지를 매입해 공장 신축을 추진하려던 한 기업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송산그린시티는 간척지에 조성되는 사업지로 '공유수면법' 적용을 받아, 별도 허가관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매립 준공검사를 거쳐야만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양받은 기업의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수자원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간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개발사업 부지를 공급할 때 사전에 평택해양수산청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분양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평택해양수산청은 이미 분양된 사업부지에 한정해 기업의 어려움과 국책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해당 기업은 예정대로 송산그린시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핵심 거점인 서화성 변환소 건설과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주요 국책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입법 목적이 다른 개별 법령들을 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권익위는 주요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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