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4월6일까지"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8259_web.jpg?rnd=20231215141932)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상담 시기·방법을 사전 예약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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