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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강화…"불이익 금지 명문화"

등록 2026.03.26 1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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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험 시 즉시 작업중단 가능

불이익 금지·손실 시수 보전 제도화

협력사 손실 보전·인센티브도 확대

[서울=뉴시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2026.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2026.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삼성중공업은 26일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조선소 모든 근로자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뒤 작업을 중단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해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협력사도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남궁금성 CSO는 "안전이 경영의 제 1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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