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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3월분에 1월분 소급…총 30만원

등록 2026.03.27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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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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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1월분을 31일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청양군 등 10개 군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소급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다. 당초 1월분 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에 따라 불투명한 상태였다.

소급 지급 결정으로 지급 대상자는 31일, 1월분과 3월분을 합산해 1인당 총 30만원을 받게 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그동안 1월분 미지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컸다"며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3월분과 함께 1월분까지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주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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