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후손 아니면 어촌계 가입 불가…인권위 "차별"
마을어업권은 공공재산…공공성 지닌 조직
장기 거주·지역 기여에도 배제…합리성 부족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충청남도 어촌계 정관이 원주민 후손 여부를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해당 어촌계장에게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충청남도 어촌계 정관이 원주민 후손 여부를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해당 어촌계장에게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어민의 어촌계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충청남도 어촌계 정관이 원주민 후손 여부를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해당 어촌계장에게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18년 충남으로 이주해 정착한 뒤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어촌계 측은 "정관상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어촌계 측은 "어촌계는 마을어업권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공동체 유지와 운영을 위해 구성원 선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계원에게는 마을 공적 행사 참여와 어업권 보호 등의 책무가 따르는 만큼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어촌계가 국가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고, 마을어업권이라는 공익적 성격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공공성을 지닌 조직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고 행정기관의 인가와 수협의 감독을 받는 만큼, 구성원에 관한 자율권도 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원주민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출신 거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가입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어촌계에 원주민 후손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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