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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현황·수수료 등 공개된다

등록 2026.03.30 12:00:00수정 2026.03.30 1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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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게시 통계 세분화

운용·자산관리·펀드총비용 공시…"수수료 인하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비교 공시 등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통계를 세분화한다. 2026.03.3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비교 공시 등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통계를 세분화한다. 2026.03.3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현황과 계약 건수, 수수료 금액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에 게시하는 주요 통계 자료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합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제도별·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 등 세부 주요 통계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수료 관련 정보도 구체화한다. 수수료 총비용을 비롯해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해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신규 공시로 수수료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해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경쟁이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개선된 통계 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오픈API 추가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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