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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소지자 신고하면…울산청, 최대 2500만원 보상

등록 2026.03.31 0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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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내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하면…울산청, 최대 2500만원 보상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자가 무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서 가능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우편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되는 5월부터 전국적인 불법무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면 최대 2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겠다"며 "총기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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