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3명으로 확대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협력회의 기초단체장 늘려달라' 건의에…시·군·구별로 1명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21057951_web.jpg?rnd=2025111409294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기초 단체장의 협력회의 참석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 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안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 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무총리, 시·도지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행안부·교육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단체장 구성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2명 확대하도록 했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구청장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이 기초 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해왔다. 그러나 시·군·구별로 다른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군·구별로 1명씩 참석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최고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자체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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