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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창원시 '기대'

등록 2026.03.31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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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례시 출범 후 4년 만의 결실

[화성=뉴시스]정명근 신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사진 가운데)이 특례시 시장들과 12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2025.06.12.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정명근 신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사진 가운데)이 특례시 시장들과 12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0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례시 특별법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특례시들의 지속적인 입법 촉구 노력이 더해지면서 소위원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심의에서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이 병합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향한 제도적 이정표가 마련됐다.

향후 특별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특례시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안 제출 이후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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