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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반성한다더니"…상간녀와 동거 택한 남편, 30년 결혼 파국

등록 2026.04.02 02:25:00수정 2026.04.02 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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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반성한다더니"…상간녀와 동거 택한 남편, 30년 결혼 파국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불륜을 반성하는 듯했던 치과 원장 남편이 별거 이후 상간녀와 함께 살기 위해 부산으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개인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5년 전부터 늦은 귀가와 잦은 외출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불륜 사실을 확인했고, 남편은 뒤늦게 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A씨는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라 참고 살기로 했다"며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리된 줄 알았던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라며 "외도가 발각된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녀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내줬고, 아예 그 여자 곁으로 가기 위해 부산으로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딸을 통해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행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당신도 용서한 것 아니냐"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또 별거 기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부정행위)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남편이 집을 나가 3년이나 별거를 이어오면서 사연자와 단절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므로,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편의 사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을 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은 '용서'의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기에 사연의 경우 이를 용서나 묵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별거 기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연의 경우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한 것이고, 별거 중에도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거를 시작하고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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