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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 성폭행' 50대 항소 기각…"부모 합의 불인정"

등록 2026.04.01 11:13:26수정 2026.04.01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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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징역 10년 원심 판결 유지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미성년 지적장애인 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경우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25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 B양을 7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차량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또 다른 미성년 지적장애 피해자 C양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B양의 가족 D양을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2명의 부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은 무겁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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