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복수비자 요건 완화에 "상호 교류에 유익"
중국 외교부, 한국 정부 관련 지침 개정에 긍정적 반응
![[베이징=뉴시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2.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20/NISI20240220_0001484214_web.jpg?rnd=20240220194613)
[베이징=뉴시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2.20 [email protected]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인 비자 발급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한 데 대해 "중·한 양국이 인적 교류의 편리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최근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중국인 방문객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4개 주요 대도시 후커우(戶口·호적) 소지자 등은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10년짜리 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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