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유족 대리인 "사형이 정의 부합"(종합)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 유인 살해…1심 "전대미문"
명씨, 범행 당시 심신미약, 형 무겁다 다투며 상고
대법원, 모두 배척…"범행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다"
유족 대리인 "檢 상고포기…사형 다툴 여지 없었다"
![[대전=뉴시스] 대법원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의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씨에게 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01789126_web.jpg?rnd=20250312092057)
[대전=뉴시스] 대법원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의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씨에게 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 1학년)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명씨는 2024년 12월 초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 같은 달 말 조기 복직해 지난해 2월 3일 출근한 상태였다.
그는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행동으로 근무 장소가 교무실로 변경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으로부터도 휴직 또는 병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강력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에 흉기를 숨겨 놓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명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이후인 그해 4월 교육 당국은 명씨의 파면 징계를 확정했다.
명씨는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명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명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21일 상고장을 냈다. 앞선 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범행 도중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다퉜다.
대법원은 명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씨가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에서 배제하고 미리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명재완 상고심 선고 판결이 끝난 뒤 유족 측 강형윤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0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21231781_web.jpg?rnd=2026040211181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명재완 상고심 선고 판결이 끝난 뒤 유족 측 강형윤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자 상고를 포기했다.
하늘양 유족 대리인 강형윤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사형을 다툴 여지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변호사는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사형이 선고돼 가석방의 가능성도 없는 사실상의 종신형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명씨를 심리한 1심은 "전대미문(과거에 비슷한 예를 듣지 못함)의 사건"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씨가)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다"고 지적했다.
2심도 "(명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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