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토성면 의약 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고성=뉴시스] 강원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02103799_web.jpg?rnd=20260406164202)
[고성=뉴시스] 강원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지난 3월 토성면에 봉포의원이 새롭게 개설돼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를 오는 6월23일까지 90일간의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게 된다.
다만 토성면 아야진에 위치한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은 의료기관과 1.5㎞ 이상 떨어져 있어 예외지역 준용 기관으로 인정된다.
또한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현내면과 죽왕면은 변동 없이 기존과 같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군은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예고 내용을 6월23일까지 90일간 SNS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