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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 정원오 여론조사 관련 신고 건, 경찰에 자료통보 조치"

등록 2026.04.07 16:18:44수정 2026.04.07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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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을 진행 중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자료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정원오의 여론조사 관련 신고·제보 건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3시 25분경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자료통보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관련 조사를) 이제부터 경찰에서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고발한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된) 건"이라며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이니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전 청장을 둘러싼 홍보물 논란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다. 정 전 구청장의 해당 홍보물은 여론조사상 후보 적합도 답변에서 '모름'·'무응답' 층을 제외한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전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다.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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