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 반영 판결 파기
현대해상 전·현직자들 "경영성과급도 임금" 소송
세후 당기순이익 바탕으로 월급 0%~716% 지급
1·2심에서 일부 승소…"퇴직연금 부담금 반영하라"
대법, 뒤집어…"'매년 지급' 관행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0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에 한정돼 적용됐던 만큼 경영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자본이나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김모씨 등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사측 패소 부분을 깨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근로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한 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계산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부해야 한다.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사측 부담금도 그만큼 증가한다.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현대해상은 2002년 6월 기준월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1년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던 이래 2019년까지 전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초반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했다. 2004년에는 전년도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500억원 이상일 때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기순이익 구간별로 지급률을 높이는 형태였다.
다만 2003년에는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해 경영성과급이 주어지지 않았다.
사측은 2010년부터는 전년도 경영성과급을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지급했으나, 세후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정한 지급률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큰 틀은 유지했다.
지급률은 계속 바뀌었는데,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5364억원에 달했던 2018년 3월 기준월봉 대비 716%가 최대였다.
![[서울=뉴시스]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사진=현대해상 제공) 2020.11.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13/NISI20201113_0000637156_web.jpg?rnd=20201113182741)
[서울=뉴시스]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사진=현대해상 제공) 2020.11.13. [email protected]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의 임금규정 등 취업규칙에 아무런 경영성과급 지급근거가 없는 점, 지급기준이 여러 차례 변경됐고 때로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단독으로 기준을 결정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사측이 영업상황·재무상태 등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측에게 경영성과급을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년 이를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지급 근거로 써 온 당기순이익은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근로자들의 근로 외에 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나 시장 상황의 영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뒤,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는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일종인 '목표 인센티브'에 한해서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해 사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사례별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판례도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