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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60대 구속 송치

등록 2026.04.08 17:45:45수정 2026.04.08 2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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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경찰서. 2026.04.0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경찰서.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조수원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시체유기 혐의는 기존 미수에서 기수로 판단이 바뀌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산 분할 문제로 A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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