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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층 산재보험료 지원…"13~24일 신청"

등록 2026.04.09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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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6.04.09.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문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13~24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시는 대상자에게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과된 산재보험료 최대 6개월분에 대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 소급 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다만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 방문,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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