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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성폭행 농장주, 선처호소…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6.04.09 14:30:31수정 2026.04.09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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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죽을 죄 지었다…죄값 달게 받을 것"

"부채 많아…징역살면 가족들 거리에 나앉아"

아동 강제추행·성폭행 농장주, 선처호소…징역 15년 구형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3년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제주의 한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3세 미만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그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 집에 부채가 많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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