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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50대女 실형

등록 2026.04.12 07:00:00수정 2026.04.12 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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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시스DB) photo@newsis.com

그래픽.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0시6분께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고를 낸 뒤 약 1시간 만에 다시 393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A씨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일 매우 짧은 시간 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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