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부부 '관저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서울청 재수사 지시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538_web.jpg?rnd=2026021916182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email protected]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사 중지 처분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내외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고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으로 판단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 대통령 관저 운영비를 수사 중인 점도 고려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서초서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 후 조만간 사건을 다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파면 결정 이후에도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캣타워, 히노키 욕조 등을 사저로 옮기는 방식으로 횡령 및 절취했다며 고발했다.
파면 이후에도 관저를 나가지 않고 각종 만찬 등을 진행해 경호인력, 식재료 비용 등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도 함께 고발됐다.
지난해 4월 11일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구 사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캣타워 등 이삿짐이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