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괴롭힌 10대 일당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촌 동생을 폭행한 10대 일당을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각각 벌금 400~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감금한 사실과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도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이라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23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B(16)군 등 3명을 위협해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사촌 동생이 동급생들에게 구타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되찾고 사촌 동생을 폭행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며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사촌 동생이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