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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최동석 인사처장 불송치

등록 2026.04.14 08:29:54수정 2026.04.14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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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현에 불과…고의성 증거 부족"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불송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최 처장에게 제기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경찰은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최 처장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직접적 고소도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고발 전인 지난해 5월 30일자로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앞서 최 처장은 2020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해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작성했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해당 발언이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논란이 되자 "인간도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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