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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7명 불법 배달원 고용…억대 수수료 챙긴 30대 덜미

등록 2026.04.14 09:39:26수정 2026.04.14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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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한국인 명의 빌려 주고 1억4000만원 부당 이득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외국인 수십명을 불법 배달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수수료 등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유학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67명에게 한국인 명의를 빌려주고 배달원으로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출입국청은 최근 배달 업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라이더 및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달앱에 다수의 한국인 배달기사 아이디를 만든 뒤, SNS 광고로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일하게 했다.

 그 대가로 외국인들이 번 배달비에서 수수료 5.5%를 떼고 매달 1인당 20~25만원씩 사용료를 따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배달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나는 배달 업계 특성을 이용해 주문 콜에 즉각 응대하고 심야 배달 등을 시키기가 수월한 외국인들을 위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불법 고용한 외국인 67명은 유학생(체류자격 D-2) 또는 구직(D-10) 자격자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불가능한데도 일부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연주 서울출입국청 이민특수조사대장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67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불법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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