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누설' 김용현 1심, 이달 마무리…28일 결심
김 전 장관 측 "이중기소, 공소권 남용"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서 지난달 30일 이 사건이 선행 기소 사건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이 일치해 이중기소,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고지했다.
이후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증인 조사와 서증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 측의 구형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는 계엄 관련으로 김 전 장관이 기소된 4번째 사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2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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